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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

혼인성사

가톨릭신자가 주례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배우자와 평생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께 서약하는 성사이다.


성사혼인과 관면혼인

남녀 모두 가톨릭신자인 경우 성사혼인()이라 하며, 한 측만 가톨릭신자인 경우 비신자와의 혼인을 가톨릭교회가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관면혼인()이라 칭한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그 대상자에 따라 성사혼인과 관면혼인으로 구별되지만, 혼인성사로 얻게 되는 은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혼인성사의 은총

결혼 당사자는 혼인성사를 통해 인간적인 사랑을 성화시키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부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온전한 부부사랑과 견고한 부부일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부부생활 및 자녀출산으로 인격적 성숙과 신앙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성덕에로 나아간다. 결국 부부사랑과 가정생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부부는, 지상에서 천상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다.

혼인성사 시기

가톨릭신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부부가 되는 건, 사회혼인이 아니라 혼인성사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혼인성사를 사회혼인 전에 거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혼인 후에 되도록 빨리 혼인성사를 한다. 물론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혼인성사를 겸한 ‘성당 결혼식’이 대단히 친숙하고 일상적인 광경이다. 소비주의적 결혼문화에 휘둘리지 않은 채, 성스럽게 진행되는 ‘성당 결혼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결혼식이 아닐까.

혼인장애()

적어도 한 측 배우자가 가톨릭신자인 경우 혼인성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혼인성사를 생략한 채 사회혼인만 할 경우, 혼인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다른 모든 성사생활도 불가하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지 않는 건,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을 지속적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이로써 혼인장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은총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혼인장애가 하느님으로부터 선사되는 은총의 통로를 가로막아, 성당엔 나올 수 있으나 성사생활은 모두 무효이다.

혼인성사 준비

1. 아래의 혼인서류를 준비한다.
     : 세례성사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강좌 수료증

2.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당 사무실에 제출한다.

3. 본당사제와 혼인면담을 통해 나머지 혼인서류를 준비하고,
     혼인성사 일시를 정한다.

4. 당일, 혼인반지를 준비하고 혼인증인 두 명을 초대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찰하면서 고해성사에 참례한다.

혼인증인

혼인성사 거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커플과 주례사제, 그리고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증인의 역할은 혼인하는 커플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므로, 혼인사실을 증명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혼인성사가 성당에서 거행되는 만큼 가톨릭신자를 증인으로 초대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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